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현행 헌법의 채택, 공포 및 시행일인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왜 국가헌법의 날을 12월 4일로 정했느냐고 묻는다면, 이 문제에는 몇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강령은 신중국 입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949년에 중국은 신중국 건설을 계획했는데,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초기 구상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후 중앙인민정부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대륙에 군사행동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중국인민들의 체제가 충분히 조직되지 않아, 보통선거를 바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1949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북평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전역의 모든 민주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역·민족·외국 화교, 기타 애국민주분자의 대, 즉 45개 구성단위에 510명이 참여하고 77명의 후보와 75명의 특별초청인사를 포함하여 662명이 참석한 비교적 광범위하고 중국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나름 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던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스스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9월 29일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채택하여 중국의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체제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베이징에 수도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홍지오성기로 하고,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서기 기년을 채택하고,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공동강령은 신중국의 입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50년 6월 23일 전국정협 제1기 제2차 회의에서 "우리의 현재 근본법은 공동강령"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류사오치는 1954년 헌법 초안 보고서에서 공동강령이 "임시헌법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강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점에 신중국을 수립하고 통치하는 헌법적 근거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공동강령은 1954년 신중국 제1부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했으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임시헌법 역할을 하는 공동강령을 헌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동강령 채택일을 국헌일로 정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왜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1부 헌법이 채택, 공포 및 시행되는 9월 20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1982년은 헌법 개정한 해지, 헌법이 제정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제1부 헌법이 제정된 날을 국가헌법의 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1954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중국은 당시 건국 5년차였고,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정한 헌법의 중요한 임무는 전국 인민에게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명확하게 하고 올바른 방향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 9월 20일 채택된 헌법은 사회주의 유형의 헌법이지만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 헌법은 아니며 과도기적 헌법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5년 1월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1954년의 헌법이 개정되어 헌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심각한 결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론과 실천내용이 지지를 받았으며,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 대신 '문화대혁명'에서 권력 탈취를 통해 만들어진 혁명위원회가 힘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975년 헌법이 시행된 후 1954년 헌법은 자연히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헌법은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적 보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1978년 3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1975년 헌법이 개정되어 1978년에 헌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4인방을 몰아내고 문화대혁명을 끝냈지만 공산당의 11기 3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좌파(左)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으며, 1978년 헌법 내용에도 결함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헌법의 날 제정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헌법 의식을 제고하고, 헌법 정신을 고취하며, 헌법집행 강화하고, 법에 의한 국가운영 이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는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4일을 국가헌법의 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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