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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야그/해피재키 아름다운 이야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

by Happy Jackie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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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고, 응급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방법


  ① 환자 또는 보호자는 먼저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야 합니다.
  ②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③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일부) (명시되어 있는 진료만 가능 )


●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조산원 등 :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 ( 의원, 치과, 한방 )
- 구급차 / 응급환자이송 차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구급차나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차라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상환방법 (본인명의로 납부하여야 함 )


 -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청구되며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만약에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은 있지만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의해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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