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하기참조)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목적 및 취지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진료항목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