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관리절차를 요약하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및 관리절차를 강화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용량별 허용 개수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허용합니다. - 100Wh~160Wh :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허용합니다. - 160Wh 초과 : 기내반입 금지합니다.보관 방법 - 보조배터리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로 단락방지 조치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합니다. - 수하물 위탁은 금지되며, 기내 선반 보관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