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현행 헌법의 채택, 공포 및 시행일인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왜 국가헌법의 날을 12월 4일로 정했느냐고 묻는다면, 이 문제에는 몇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강령은 신중국 입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949년에 중국은 신중국 건설을 계획했는데,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초기 구상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후 중앙인민정부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대륙에 군사행동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중국인민들의 체제가 충분히 조직되지 않아, 보통선거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