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예비부부가 호적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주요 변경 사항 요약1. 혼인신고 지역 제한 폐지● 기존 :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기존에는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의 호구(호적) 등록지에서만 혼인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저우 출신 여성과 상하이 출신 남성이 회사 때문에 베이징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등록을 위해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의 고향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학업이나 일자리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이들이 늘자 혼인신고를 위해 태어난 곳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