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신고제도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제도이다. 1. 납세의무자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 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를 말한다.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의 요건(소득령§167의8①) 2. 과세대상 자산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