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 형법실 왕아이리(王爱立) 주임은 “현행 반간첩법의 전신은 1993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주로 국가 안전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특히 반간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보안법을 기초로, 반간첩 투쟁을 규제하고 보장하는 전문법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간첩 조직 및 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