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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Happy Jackie 2025. 4.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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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형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2024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3가지 경로 중 택1)

①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1. 앱 다운로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3. 메인화면 → “장려금 신청” 선택
  4. 안내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정보 자동입력
  5. 신청서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② PC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 대상 확인 → 신청서 자동 작성
  5. 내용 확인 및 제출

③ ARS 전화 신청

  1. 국세청 ARS ☎ 1544-9944 전화
  2. [1번] 장려금 신청 →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완료

신청 후 수령

  • 신청 접수 완료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 결과는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권장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자격 요건이 되면 ‘자기신청’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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