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형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2024년)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②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3가지 경로 중 택1)
①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 앱 다운로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메인화면 → “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정보 자동입력
- 신청서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② PC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 대상 확인 → 신청서 자동 작성
- 내용 확인 및 제출
③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 1544-9944 전화
- [1번] 장려금 신청 →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완료
신청 후 수령
- 신청 접수 완료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 결과는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권장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자격 요건이 되면 ‘자기신청’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상하이 모터쇼(Auto Shanghai 2025) 관람하기 🚗 (6) | 2025.04.13 |
---|---|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38) | 2025.03.29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or 반대! 🐶🐱 (6) | 2025.03.27 |
2025년 11월, 12월 중국 전시회 일정 총정리 🏛️ (0) | 2025.03.27 |
2025년 10월 중국 전시회 일정 총정리 🏛️ (0)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