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용역,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된다. 경내라 함은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경내에 있는 경우 또는 판매하는 부동산이 경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과세대상 요약
재화공급 | 재화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 제공 서비스 | 크게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업, 통신업, 금융업, 현대서비스업 및 생활서비스 7가지를 포함하며,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용역 제공 | 용역은 유상으로 가공・수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은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 재료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며, 위탁자로부터 가공비를 수취하고 가공된 재화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란 수탁자가 손상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재화를 수리하여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화의 수입 | 중국의 관세조례에 의하면 국경유입 재화에 대하여 해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수입증치세로 규정하고 있다 |
혼합판매행위와 겸영행위 |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기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면 에어컨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어컨을 판매하고 고객에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혼합판매행위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에어컨 판매 행위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겸영행위란 납세자가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겸영행위의 경우, 과세행위에 따라 매출액을 구분하여 확정하고 상응한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간주매출 | 다음의 행위는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① 재화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대리판매하거나 대리판매 재화를 판매할 경우 ② 각기 다른 현(시)에 둘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결산을 실행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한 기구에서 다른 한 기구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 자체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전출 처리) ④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재화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에 투자, 배분, 무상증정하는 경우 ⑤ 단위 또는 개인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무상 판매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2. 납세의무자
가. 일반규정
중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자이고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내 대리인 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한다. 즉 납세의무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 여부와 경영규모의 대소를 기준으로 증치세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한다. 2018년 5월 1일부터 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속 12개월(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또는 연속 4개 분기(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전체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가 되고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가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에 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이 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세무 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하지 못한다.
다.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의 계산방법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전체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면세 매출액과 세무기관의 대리발급세금계산서 매출액 포함)과 조사추징 매출액, 납세평가조정 매출액을 포함한다.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 계산 시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1) 서비스・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과세대상행위’)을 판매하고 공제항목이 있는 납세자는 그 과세대상행위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을 미공제 전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2) 납세자에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무형자산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한 매출액은 과세대상행위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
납세자는 연속 12개월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한 월(또는 분기)의 소속 신고기한이 만료된 후 15일 내에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국은 규정 기한 만료 후 5일 내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5일 내에 관할 세무국에 등록할 것을 통지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매출액과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자가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3. 세율과 징수율
가. 일반납세자 적용 세율 일반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 세율 13%, 9%, 6% 및 수출 적용 세율 0%로 구분된다. 각 세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항목:
① 농산물, 식물유, 식용 소금
②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천연가스, 가정용탄재품
③ 도서, 신문, 잡지, 음향 영상제품, 전자출판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박막
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재화
나. 소규모납세자 적용 징수율
소규모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의 징수율은 3%, 5%이다.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 판매수입(3%의 예납징수율을 적용하는 항목 포함)은 1% 징수율로 증치세 징수함.
다. 혼합판매행위의 세율 적용
혼합판매행위의 세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증치세를 징수하면 재화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공급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면 해당 서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 겸영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의 공급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부터 적용한다.
4. 납부세액의 계산
가.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매출액과 적용 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치세 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세액을 말하여 매입세액은 판매자가 수취한 매출세액과 서로 대응된다. 일반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정한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출한다.
공급가액 = 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세율)
(1) 매출세액의 확정
1) 일반 매출액의 확정 매출액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전부의 대금과 가격외비용(즉 가격외 수입, 예를 들면 위약금, 체납금,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등)을 말한다.
2) 간주매출액의 확정
① 납세자의 최근 시기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판매가격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판매가격
③ 동종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3) 특수 판매방식 하의 매출액의 확정
① 매출에누리 판매방식(折扣销售) 납세의무자가 매출에누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 구별하여 기재할 경우 에누리액을 차감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계산한다. 만약 에누리액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처리방법과 관계없이 증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매출할인(销售折扣)은 판매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이자비용이기에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또한 매출할인은 품질할인과도 다르다. 품질할인은 재화 판매 후 당해 재화의 품질 원인으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므로 할인 후의 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② 신규교환 판매방식(以旧换新销售) 재화의 판매와 재화의 회수는 별개의 업무활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규교환 판매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신제품의 동기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금・은 장식의 교환업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실제로 수취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한다.
③ 원금상환 판매방식 원금상환 판매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 기한 내에 일부 판매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판매방식이다. 원금상환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그 판매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원금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④ 물물교환 판매방식(以物易物销售) 물물교환 판매방식이란 매매거래 쌍방 당사자가 화폐로 결산하지 않고 재화로 정산하여 매매를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물물교환 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쌍방 모두 구매와 판매 처리를 동시에 하고 각자가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수취한 재화의 구매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⑤ 포장재의 임대차로 수취한 보증금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장재의 임대로 수취한 보증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간이 1년 이내이며 또한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기간을 넘거나 1년을 넘겼을 때는 보증금을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주류의 경우, 맥주와 황주(黄酒)는 상기 방식에 따라 징수하고 맥주와 황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제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포장자재 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여부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당기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증치세를 징수한다.
(2) 매입세액의 확정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지급하거나 부담한 증치세액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증치세 공제 서류상 표시된 증치세액이다.
1)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구입한 경우,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2)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 해관으로부터 취득한 세금완납증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3)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구매가격과 공제율 9%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납세의무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위탁가공 또는 수탁가공할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4)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 (우정서비스・ 전신서비스・현대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 (생활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0%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적회로기업 (집적회로의 설계, 생산, 패키징테스트(封测), 장비 및 재료 기업)은 해당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1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5) 납세자가 국내 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고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잠정 확정한다.
① 증치세전자보통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항공운송전자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항공여객운송 매입세액 = (가격 + 연료부가비) ÷ (1 + 9%) × 9%
③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철도승차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 세액을 계산한다.
철도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9%) × 9%
④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도로・수로 등 기타 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도로・수로 등 기타 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3%) × 3%
(3) 미공제 이월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2022년 4월 1일부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영세 소기업(微小企業) 및 제조업 등 일부 산업 납세자는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보유분에 대한 일시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4월 납세신고기간부터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증가분에 대하여 월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제조업 등 일부산업 납세자란, 《국민경제업종분류》 중 ‘제조업’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전력, 열에너지, 가스, 수도 생산과 공급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와 환경정비업’ ‘교통운송 창고보관, 체신업’ 업무에 종사하고, 상기 업무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판매액이 전체 증치세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가리킨다. 또한, 2022년 7월 납세신고기간부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소매업 등 일부 산업 납세자는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보유분 및 증가분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기 도소매업 등 일부 산업 납세자란 《국민경제업종분류》 중 '도소매업', '농·림·목·어업', '숙박·음식점업', '주민서비스, 수리 기타 서비스업', '교육', '위생과 사회사업', '문화· 스포츠·오락업', '제조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전력·열력·가스 및 물생산과 공급업', '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와 환경관리업', '교통운수·창고· 우편업' 업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증치세 판매액이 전체 증치세 판매액의 50%를 차지하는 납세자를 가리킨다.
① 납세신용등급이 A급 또는 B급
② 세금환급신청전 36개월간 이월공제세액환급 또는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하거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 없는 경우
③ 세금환급신청전 36개월간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의 처벌을 2회 또는 2회이상 받지 않은 경우
④ 2019년 4월1일 이후로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적용한 적이 없는 경우
1)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보유분에 대한 일시환급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보유분이란, 2019년 3월 31일 현재 미공제 이월매입세액과 당기말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중 작은 금액을 의미하며, 영세기업은 2022년 4월 납세신고 기간부터, 소형기업은 2022년 5월,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의 중형 및 대형기업은 2022년 6월 납세신고기간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소매업 등 일부 산업의 중형 및 대형기업은 2022년 7월 납세신고기간부터 환급신청할 수 있다. 위의 영세, 소형 및 중형기업은 《중소기업 분류표준규정》(공신부련기업[2011]300호)와 《금융업기업 분류 표준규정》(은발[2015]309 호) 중 영업수입 지표와 자산총액 지표에 따라 확정한다.
2)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증가분에 대한 환급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증가분은 당기기말 미공제 이월매입세액 중 2019년 3월 31일 대비 증가한 미공제 이월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영세 소기업(小微企业) 및 제조업 등 일부 산업 납세자는 2022년 4월 증치세 신고기간부터, 도소매업 등 일부 산업 납세자는 2022년 7월 증치세 신고기간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매입세액 인증확인기한의 폐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발급한 증치세전용세금 계산서, 해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통행료 증치세 전자보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인증확인・감사대조・공제신고 기한 제한을 폐지한다.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시 본 성 증치세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상술 공제증명 정보에 대한 용도 확인을 해야 한다.
(5) 매입세액의 전출(进项税额转出)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 보관하지 않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간이계세방법, 면세항목, 단체복리, 개인 소비에 사용하거나 또는 재화나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원자재 및 운송비, 대출서비스, 외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출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납세자의 납부세액
(1) 소규모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과 규정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간이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 공급가액 ✕ 징수율
(2) 공급가액에 납부할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규모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 공급가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 = 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세율)
(3)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건전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일반납세자로서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4) 소규모납세자 면제 적용 조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에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등 모든 증치세 과세대상행위로 인한 매출액 합계이다.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 합계가 10만위안을 초과하지만 여기서 부동산 매출액을 차감한 후 잔액이 10만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세액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组成计税价格)을 근거로 증치세를 계산한다.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수입 재화가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할 경우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는 소비세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치세 납부세액 =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세율
5. 신고납부
가. 납세의무 발생시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의무자의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계약서상 약정한 대금지급일, 미약정 또는 계약서 미체결 시 재화 출하 당일, 서비스・무형자산 양도 완료 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나. 납세지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 현/시(县,市)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은 본점에서 종합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현/시에 가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외출 경영사항을 보고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점 또는 서비스 발생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활동이 발생한 곳 또는 서비스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발생지에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또는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기한
증치세의 고정된 납세기한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되어있고 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회 취득한 수입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 은행, 재무회사, 투자신탁회사, 신용회사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납세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해관이 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작성,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사용과 관리
가.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발급시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천진(天津), 하북(河北), 상해(上海), 강소(江苏), 절강(浙江), 안휘(安徽), 광동(广东), 중경(重庆), 사천(四川), 녕파(宁波) 및 심천(深圳) 등 11개 지역의 신설 납세자 중에서 전용세금계산서 전자화 발행을 실행하며,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그 중, 녕파, 석가장 및 항주 등 3개 지역은 이미 전자전용세금계산서의 수령자 범위를 전국으로 보급하였다.
* 2020년 1월 21일부터, 북경(北京), 산서(山西), 내몽고(内蒙古), 요녕(辽宁), 길림(吉林), 흑룡강(黑龙江), 복건(福建), 강서(江西), 산동(山东),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광서(广西), 해남(海南), 귀주(贵州), 운남(云南), 서장(西藏), 섬서(陕西), 감숙(甘肃), 청해(青海), 녕하(宁夏), 신강(新疆), 대련(大连), 하문(厦门) 및 청도(青岛) 등 25개 지역의 신설 납세자 중에서 전용세금계산서 전자화 발행을 실행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단위 및 개인은 전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검사・확인 플랫폼(https://inv-veri.chinatax.gov.cn)을 통하여 전자전용 세금계산서 정보에 대하여 검사・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전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검사・확인 플랫폼을 통하여 증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버전 문건 리더를 다운로드하며 전자전용세금계산서를 검열하고 또한 전자 서명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2022년 8월 28일부터 내몽고 자치구, 상해시와 광동성을 시범으로 납세자는 전면전자세금계산서(全电发票) 발행 플랫폼을 통해 전국 법위를 대상으로 발행할수 있다. 현재기준 상기 3개 시범지외, 사천성, 하문시, 청도시, 섬서성, 충칭시, 천진시, 대련시, 하남성 및 길림성 등 총 12개 성과 지역이 전면전자세금계산서의 시범 발행을 신현했다. 전면전자세금계산서 수령자의 범위는 전국이다. 2025년까지 전영역의 전면전자세금계산서 보급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7. 원천징수제도
경내에 경영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의 경내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는 앞서 언급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원천징수 기한은 앞서 언급한 “납부기한”의 내용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 세액 = 구매자가 지불하는 대금 ÷ (1+ 세율) × 세율
8.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면세)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이미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증치세와 소비세 등 간접세에 대해 환급 또는 면제를 실행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하는 관례로, 각국의 수출 재화 및 서비스의 공평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가. 기본 환급정책
중국의 증치세 환급(면제) 제도의 두 가지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환급(면제) 정책 - 수출 면세 및 환급(영세율)
증치세 일반납세자, 증치세 일반계세방법(간이계세방법과 대응됨)을 실행하는 경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영세율 정책이 적용되며,
첫째, 수출단계의 재화 또는 가공용역 및 특정 서비스에 발생하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둘째, 수출 재화 또는 가공용역 및 특정 서비스의 전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환급한다.
(2) 면세 정책
수출단계의 증치세는 면제하나 전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방식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아래 수출화물용역(예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내료가공 재수출화물
②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이 수출한 화물
③ 특수구역내 기업이 수출한 특수구역내 화물
④ 특수구역내 기업이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가공수리수선 용역
⑤ 동일한 특수구역, 상이한 특수구역내 기업간에 판매한 특수구역내 화물
⑥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피임약, 황금・백금 성분이 함유된 상품, 다이아몬드, 농업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
납세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6개월 이내에는 다시 면세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면세와 영세율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나. 환급세액의 환급세율
수출 재화의 증치세 환급률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 재화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급률을 적용하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의 경우 분리하여 통관, 환급(면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거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낮은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1) “면세, 충당, 환급”세의 계산방법
“면세, 충당, 환급”세의 계산방법은 생산한 재화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출하는 생산 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서 생산기업이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고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일반납세자임을 확인 받았음은 물론 실제로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면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대하여 그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증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충당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소모된 원재료, 부품, 연료 등에 포함되어 환급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국내에서 판매한 재화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의 당월내 충당할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당기 납부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세액 = 당기 국내 판매 재화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면세 불능 및 충당 불능 세액) – 전기 충 당하지 못한 매입세액
당기 면세 불능 및 충당 불능 세액 = 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FOB) × 외화인민폐환산율 × (수출재화의 증치 세 세율 – 수출재화의 환급세율)
2) 환급가능세액의 계산
환급가능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외화인민폐환산율 × 수출재화의 환급률
3) 당기 환급세액 및 면세, 충당세액의 계산
① 당기 말 충당세액의 잔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환급세액 = 당기 말 충당세액의 잔액
당기 말 면세, 충당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 당기 환급세액
② 당기 말 충당세액의 잔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환급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말 면세, 충당세액 = 0
(2) “면세, 환급”세의 계산방법 면세, 환급세의 계산방법은 생산능력이 없는 무역기업이 수출한 재화나 위탁 가공 수리한 재화를 수출하는 일반납세자에 적용한다.
면세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출단계에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환급세는 재화 수출 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규정된 환급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기업의 환급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위탁 가공, 수리 수선한 재화 이외의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의 계산
당기 환급세액 = 수출재화의 구매전용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 수출재화의 환급률
2) 위탁 가공, 수리 수선한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의 계산
당기 환급세액 = (가공, 수리 수선에 사용된 원재료 가격 + 가공비) ✕ 수출재화의 환급률
라. 수출 환급(면제)의 신고
납세자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 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수출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규정된 환급(면제) 신고 기한 내에 월별로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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