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신고제도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제도이다.
1. 납세의무자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 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를 말한다.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의 요건(소득령§167의8①)
2. 과세대상
자산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같은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상장, 비상장 국내주식 및 부동산주식(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 등을 말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연250만원
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평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나. 세율 및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① ’18.12.31. 이전 출국 시 : 20% 단일세율
② ’19.01.01. 이후 출국 시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은 ’20.01.01. 이후 출국 시부터 적용)
다.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1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이전은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조정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
① 조정공제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시 평가액보다 낮은 때 신청 * 공제세액 =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세율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신청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신청 * 공제세액 = Min[지급금액의 10%, 양도차익의 20%]
4. 신고납부
가. 출국 시 제출 서류
국외전출자는 “납세관리인 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를 출국일 전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국일 전일까지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 (’19.01.01.이후 신고분 부터)
나. 신고・납부기한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19.01.01.이후 출국부터는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월(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다. 납부유예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 신고 및 납세담보 제공 시 출국일부터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5년간(유학의 경우 10년간)이며, 납부유예 받은 국외 전출자는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신청일 현재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5. 납부한 세액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국외전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국 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위 ② 또는 ③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6.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으로 국외전출세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5.01.0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 국외전출세 관련 조항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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