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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의 목적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 보건소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저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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