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기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장기기증은 생존 시 기증(생체 기증)과 사후 기증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가 다릅니다.
사후 장기기증 신청 (뇌사 또는 사망 후 기증)
뇌사 또는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및 여러 장기기증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질병관리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기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은 KONOS,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등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록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증 의사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카드 또는 확인서가 발급되며, 사후 장기기증 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장기기증 신청 (살아있는 동안 기증)
생체 기증은 신장, 간 일부 등 특정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장기이식센터 방문 :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방문하여 혈액검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기증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등록 : 신청 후 병원에서 진행되는 기증자 사전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 공인인증 절차 진행 : 기증 동의서 작성 후 법률적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증 강요 방지)
● 생체 장기기증의 주요 조건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장기 기증 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기증(부모, 형제자매 등) 또는 비혈연 기증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기증자는 일부 의료 지원과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자의 예우 : 기증자 표창 및 감사장 수여하고, 국립현충원 및 서울추모공원에 기증자의 이름 새김
- 기증자 및 유가족 지원 : 유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 건강검진 비용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
사후 기증 : KONOS,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생체 기증 : 장기이식센터 방문 후 건강검진 및 법적 절차 진행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기재 가능하며, 가족과의 사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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