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가입한 국가간에 자국 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이다.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mation
우리나라는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7년 | 45개 국가 |
2018년 | 78개 국가 |
2019년 | 95개 국가 |
2021년 | 108개 국가 |
2022년 | 110개 국가 |
2023년 | 115개 국가 |
# 2023년 3월 현재 160여개 국가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참여의사를 밝혀 교환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AEOI Portal(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 work-for-the-crs/) 참조
한중간 금융정보자동교환
2015년 12월, 중국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매년 9월에 자국 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다.
보고금융기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아래 금융기관(우리나라 소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제외)이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인터넷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참조
한편, 정부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은 보고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비보고금융기관 예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국제기구가 완전히 소유한 단체,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등
보고대상 인(人)
보고금융기관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인(人) (조세목적상 거주자) 이 보유하는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 한국 및 중국의 거주자 판단은 각각 이 책자의 제1장(Ⅰ),(Ⅷ)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 금융기관은 이행규정에 따라 계좌보유자에 대한 본인확인서 청구, 전산/문서기록 검토 등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대상 인(人)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고대상 금융정보
계좌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연도중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수탁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예금・수탁계좌 외의 계좌의 경우 보고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지급한 금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된다.
보고대상 금융계좌
우리나라는 이행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대상 금융계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행규정에서 조세회피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계좌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외계좌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외계좌 예시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미화 1천 달러 이하 휴면계좌, 법원 판결과 관련한 결제위탁계정 등
계좌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이고,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015년 12월말 또는 후속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보고대상임)가 보고대상이다.
교환정보의 활용
교환 금융정보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니 본인의 금융정보가 교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국 또는 중국의 국내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 인터넷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 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 중국 : http://www.chinatax.gov.cn/aeoi_index.html 참조 * OECD :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c rs-by-jurisdiction/ 참조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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