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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해피재키 재테크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이해하기

by Happy Jackie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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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 2022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23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함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만일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의무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18년 보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②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④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신고대상범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 20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②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2023년 신고기한(2023.6.1.∼ 6.30.)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20억원 한도)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제도

한국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① 제보절차

- 제보방법 : 문서, 팩스,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제출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우.30128)
⦁팩 스 : +82-44-216-6068
⦁인터넷 홈페이지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경로 : 탈세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탈세제보신청하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신고상담전화 : 국세청 +82-44-204-2917 2023

 - 제보요건

∙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 중요한 자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제보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 제출 *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② 포상금 지급

- 지 급 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20억원 한도)

- 지급제외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비밀보장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세법령정보센터(txsi.hometax.go.kr)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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