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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 사업을 7월26일 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년1월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3년7월26일 수요일 ~ 예산 소진까지
신청방법 : 청년몽땅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관할구청)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신청기간 : 23년7월26일 수요일 10:00 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23년1월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보유자(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자세한 내용은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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