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중국에서 바뀌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 7가지 신규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신자 동의 없이 물류보관소, 무인보관함에 택배 배송 ‘금지’
교통운수부가 최근 새로 발표한 ‘택배시장 관리 방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 운송기사는 택배를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 수신 확인을 하거나 무인보관함, 물류보관소 등에 택배를 배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만 위안(5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는 택배 수령 시 택배 기사가 임의로 수령 확인을 누르고 택배 보관함에 택배를 넣어놓을 수 없다. 반드시 배송 전 고객과 통화 후 수령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택배 시장 관리 방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택배 기업은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 수령 확인을 할 수 없고 임의로 택배 보관함까지 배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30분이면 배송이 완료되는 물량이 12시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라는 등의 실제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근무 시간은 훨씬 늘고 불편함은 가중되었지만 수입은 고작 60위안 늘었다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래 택배는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이었다며 제대로 일하고 돈을 받으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택배 수령자나 택배 기사 모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에 일일이 택배 기사 전화를 받는 일도 쉽지 않아 그냥 임의로 택배 보관함에 넣어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저렴한 제품은 택배 보관함, 가격대가 있는 제품은 문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 온라인 결제 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시행한 뒤 사흘째지만 여전히 고객에게 별다른 연락없이 임의로 택배 보관함에 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택배 기사들 대부분이 “신 규정대로면 시간 안에 배송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택배 회사 조차도 신 규정을 준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택배 기사들의 부담만 커졌다. 이 때문에 사흘만에 택배 기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택배 회사들은 문 앞 배송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2. 음주운전 최신 검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중국 국가기준인 ‘혈액, 소변 중 에탄올, 메탄올, n-프로판올,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검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혈중 에탄올 함량 기준 0.20mg/mL을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만일 운전자의 혈중 에탄올 함량이 0.80mg/mL 이상일 경우 범죄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혈중 에탄올 함량 기준 0.50mg/mL에서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검사 선형 범위는 0.1mg/mL부터 3mg/mL까지다.
3. 새로워진 식품안전관리자 평가 규정 3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발표한 ‘기업 식품안전관리자 감독 무작위 검사 평가 가이드’, ‘기업 식품안전관리자 감독 무작위 검사 평가 요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지침은 특수 식품 생산과 경영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자의 주체적인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 조제 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포함하며 노년층과 유아층 등 주요 계층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4. 기업∙개인 전자영수증 거부 ‘금지’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 방법 실시 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 영수증 기본 관리 규정 명시
▶전자 영수증 및 종이 영수증의 법적 효력 동일성 강조
▶모든 기업 및 개인의 전자 영수증 거부 금지
▶ 영수증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 추가
▶영수증 불법행위 판단 사례 세부화 등이다.
5. 중국-태국 상호 무비자 정책 3월부터 시행
중국과 태국이 지난 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일반여권,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일반여권을 소지한 태국인은 무비자로 상대 국가에 30일 이내(180일 내 누적 90일 이상 체류 제한) 체류할 수 있다.
6. 페이퍼컴퍼니 등록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신 규정 3월 15일부터 실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가짜기업 등록 위법행위 방지 및 단속 규정’이 오는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은 출자인으로 자연인과 기업 모두 등록 기관의 신분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 자료 또는 기타 속임수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기업을 등록하는 경우, 책임자는 3년간 기업 등록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7. 생산안전사고 벌금 3단계로 구분
중국 응급관리부가 발표한 ‘생산안전사고 벌금 처벌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사고에 대한 벌금 재량권 기준을 개선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규정은 일반 사고, 큰 사고, 중대사고, 심각한 중대 사고의 벌금 액수를 합리적인 선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연, 누락, 허위, 은폐 보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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