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회사가 화주(수출업체)에게 발행하는 물류비 인보이스에 0%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주로 수출 관련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거래 및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수출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소비가 아닌 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물류 서비스도 이러한 수출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둘, 물류 서비스는 수출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포워더가 제공하는 국제 운송(항공, 해상 등), 통관 대행, 창고 보관 등과 같은 서비스는 수출 상품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수출 과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됩니다.
셋, 영세율 적용으로 지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포워더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화주는 해당 세금을 부담하거나 추후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화주의 비용 부담이 줄고, 수출이 원활해집니다.
넷, 법정근거는 있나요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용 물품의 국제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는 영세율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 및 국제 운송 관련 서비스는 0% 영세율 대상.
EU : EU VAT 지침에 따라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미국 : 수출 관련 서비스에는 Sales Tax 면제가 일반적.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 21 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섯, 화주의 입장에서는 세금 환급이 용이합니다
수출업체는 물류비에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영세율을 통해 명확하게 처리된 세금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 정리 >
포워더 회사가 발행하는 물류비 인보이스에서 영세율(0%)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 물류 서비스가 수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수출 증진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혜택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