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하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의 목적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신청기간 : 상시신청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접수기관 : 보건소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 선정기준 -..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