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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에서 중국 입국 시 마약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하여 주중한국대사관이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사례 및 원인
조제한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이 검출되었습니다.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일종) 제조가 가능해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량 휴대인 경우에도 형사입건되며 일정 장소에 구금되어 세관 조사부서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 처방 또는 조제 과정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확인
-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 금지
- 전문 의료인과 상의 후에도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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